'경자법 시행령' 개정, 광양만권 개발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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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법 시행령' 개정, 광양만권 개발 사업 탄력
  • 김재권 기자
  • 승인 2014.09.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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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양만권의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개정 추진중인 시행령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의 단계적 개발 허용 범위 축소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확대,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단계적 개발 면적이 현행 330만㎡에서 200만㎡로 축소함에 따라 대단위 면적을 개발하는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 등이 완화돼 사업 시행자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에서도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면 개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광양만권 조기 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경자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르면 오는 10윌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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