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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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3.11.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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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부터, 설계도서 등 첨부해 구에 신고

내년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사용해 오던 위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7월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다.

이 특별법은 위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건축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구에 신고하면 된다.

구는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이 법의 관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신고는 내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정건축물에 대한 신고 절차 등을 해당 자치구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고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대상건축물 소유자들은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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