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2월2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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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2월2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 홍일기 기자
  • 승인 2014.11.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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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12월 2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농·어업인, 농수산식품대표(65세이하) 및 에너지농장사업자(75세이하) 이면서, 전남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사업신청에 따른 융자한도는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2억원 이내,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3억원 이내이다. 사업신청후 최종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대출이율 1%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도액이 결정돼 지원된다.

군은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농수산물 유통·수출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신지식 학사농업인 등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의 군청 친환경농업과 (061)240-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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