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왕다람쥐꼬리’ 특별보호구역 지정
상태바
무등산국립공원 ‘왕다람쥐꼬리’ 특별보호구역 지정
  • 강금단 기자
  • 승인 2015.01.05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구랍 31일 희귀식물 왕다람쥐꼬리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약 142,900㎡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자원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법정보호종 및 중요 동ㆍ식물 자원의 서식지를 특별 관리하여 공원 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 제도로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일정 기간 대상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야생생물 서식지 20년)

이번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 1-3, 1-4번지 일원으로, 희귀식물인 왕다람쥐꼬리를 비롯하여 백작약, 무등산 깃대종인 털조장나무 등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왕다람쥐꼬리는 국가적색목록 위기종(EN), 산림청 희귀식물(EN),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Ⅴ급에 해당되는 식물로서 개체수가 전국에 100개체 미만으로 매우 적어 자생지 보전이 필요한 식물이다.

이에 따라, 금곡동 산 1-3, 1-4번지 일원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되어 출입금지 관리가 강화되며(탐방로 제외),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남태한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동ㆍ식물 서식환경이 매우 양호한 곳’이라며, ‘무등산에 서식하는 희귀식물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