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대규모 점포 조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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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규모 점포 조례 결정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3.12.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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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청회 D-2…토론회 찬․반 패널 윤곽

남구 청사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묻는 주민 공청회가 D-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청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3일 남구(구청장 최영호)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 남구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이하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됨에 따라 공청회를 통한 주민들의 뜻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조례 개정과 관련한 추진 사안 설명이 있은 뒤 곧바로 찬반 토론으로 이어진다. 토론회는 좌장인 광주대 이명규 교수 주재로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측 패널 2명과 반대측 패널 2명이 50여분간 난상토론을 벌이게 된다.

조례 개정 찬성측 패널로는 광주대 최동호 교수와 남구의회 권용일 의원이 참가하며, 반대측 패널은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토론회를 지켜본 뒤 패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은 뒤 곧바로 조례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게 된다.

설문조사 투표권이 보장된 주민의 수는 총 436명이다. 이들은 공개 모집을 통해 16개 동별 통수에 따라 각 통별 1인 배정을 원칙으로 선발됐으며,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이 소재해 있는 주월2동(18통)과 봉선1동(29통)은 각 통별 1인 외에 각각 20명씩 추가 배정됐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지난 달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서울과 광주지역 2곳의 여론조사기관에서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 여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민선 5기 우리 구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뜻을 묻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해 왔다”면서 “이번 공청회 역시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고, 조례 개정여부는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대규모 점포 조례상 신청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3,000㎡ 이상의 판매시설이 입점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로 인해 신청사 임대율 미흡과 장기적으로 구 재정악화가 우려돼 대형마트를 제외한 판매시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관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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