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체불 없는 사업장 만들기 위해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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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체불 없는 사업장 만들기 위해 팔 걷었다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3.12.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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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근로자‧지역상인 보호

담양군이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담양군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대해 인건비 외에도 임대료, 자재비 등을 준공검사 시까지 지급하도록 개정해 체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2일자로 공포돼 당초 체불임금만 규정했던 사항을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물품대금 등 각종 체불을 포함, 공사나 용역계약 시 인건비, 장비임대료는 물론 지역 상인에게 공급받은 모든 물품 대금을 공사 준공 검사 시까지 지급한다는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불서약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임금 외 체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부 관급공사에서 시행사가 장비, 자재, 유류대, 식사 등을 외상으로 이용하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정산하지 않고 떠나는 사례가 발생해 지역영세 납품업자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각 사업장의 공사감독이 체불의 유무를 사전 파악해 체불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와 지역상인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불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체불사업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은 물론 향후 2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을 일소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믿고 일하는 관급공사 풍토가 정착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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