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취약계층 대상 ‘법률 홈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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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취약계층 대상 ‘법률 홈닥터’ 운영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1.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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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법무부와 손잡고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는 ‘법률 홈닥터’를 운영한다.

남구는 19일 “우리 남구가 법무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사업인 법률 홈닥터 거점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률 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소송 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복지 인프라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서민 법률 복지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실시돼 오고 있다.

법무부는 광주 남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중에서 40곳을 선정해 법률 홈닥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홈닥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 홈닥터 담당 부서에 사전 신청하거나 또는 남구청 7층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법률 상담은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 주지는 않지만 의뢰인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이송하는 업무 서비스까지는 제공된다.

또 각종 계약서 검토나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문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에 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남구 관계자는 “법률 홈닥터 제도는 지난해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에도 더 많은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실질적인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해 5월부터 연말까지 법률 홈닥터를 통해 무료상담 553건, 법교육 81건, 구조알선(대한법률구조공단 이송 등) 22건, 법률 문서 작성 205건, 간담회 60건 등 하루 평균 5.7건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홈닥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감사담당관실 법무팀(☎607-2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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