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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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홍일기 기자
  • 승인 2015.0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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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만 확인돼도 시설, 사업장 폐쇄

지난해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한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전남 신안군은 인권유린 범행 사실이 단 1회 확인된 경우만으로도 시설 및 사업장을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더 이상 지역에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

복지시설 및 사업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가 인지 또는 의심된 곳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사법기관에 조사의뢰한 뒤 범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다. 위법행위에 연관된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복지 관련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지도점검 매뉴얼을 표준화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과 읍·면에 인권지킴이단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 분기별 운영회의 및 자체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복지전담계를 신설해 장애인권리옹호 및 장애인복지 증진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전 공직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관련 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연찬회 또는 직무교육시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다.

인권침해 발생시 처리 매뉴얼 및 인권침해 예방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자립시설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부군수를 총괄팀장으로 한 장애인인권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군은 최우선적으로 제2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주장애인을 해당시설과 시설장으로부터 신속하게 격리 조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내용 외에 추가 인권유린이 있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우석대인지과학연구소에 관찰적 진단을 의뢰한 결과 추가 범행사실이 밝혀져 사법기관에 추가조사를 정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일부 임시보호중인 대상자는 다음달중에 개원예정인 신안군 장애인거주시설에 옮겨 보호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심리운동연구소와 전남장애우권익연구소남부지소에 전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자립지원계획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단·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타 지자체 보다 선행적·모범적 사례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군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닌 인권의 안전지대로, 행복권이 보장된 군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특단의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신안군 H복지원 시설장 A(62)씨는 지난 2013년 여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 앞마당에 있는 개집에 11∼17세의 장애인 4명을 들여보내 개와 함께 지내도록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60㎝ 막대기를 이용해 장애인의 발바닥을 300회나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여성 장애인을 자신의 친 조카인 남성 장애인과 한방에 머물게 하고 용변 처리 등 수발을 들도록 강요했으며 자신의 집을 보수하거나 마늘·콩 등을 심어논 밭에서 일을 시키는 등 장애인들을 동원하면서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는 파악하고 전남도와 신안군에 시설 폐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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