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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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5.01.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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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다. 다른 모든 형태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표현의 자유'가 첫손에 꼽히는데, 미국에서는 연방 수정헌법 제1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각각 그 근거를 둔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를 제약하는 권위에 도전하는 데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법 정신을 담았다.

문제는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데 있다. 신성에 대한 도전이 그러하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종교에 대한 비판인 불경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렸다. 미국 수정헌법도 '표현의 자유'에 앞서 '종교의 자유'를 언급한다. '미합중국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현의 자유'는 사람이란 무릇 거리낌 없고 두려움 없는 완전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람에겐 누구나 불성이 있다'(皆有佛性)는 불가의 가르침이나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동학의 사상과 맥락이 닿는다. 사람과 동떨어진 저 높은 곳에 신의 자리를 마련해 온 서양에서는 신성모독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가 공공연히 제한됐다.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선언에서 현대의 실마리를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 내부 자유게시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시작된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과 공무원 노조의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 서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노조는 이번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사태와 관련한 임 구청장과의 면담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면담을 거부할 경우 노조는 임 구청장을 규탄하는 강경 투쟁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갈등이 3주째 지속되고 격화되면서 양 측 모두 이번 면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구청은 노조가 요구한 26일로 면담을 잡되, 임 구청장의 업무 일정 상 불가능할 경우 이유를 충분히 노조 측에 설명한 뒤 날짜를 조정할 방침이다. 임 구청장도 이 달 내 갈등을 마무리하고 구정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역시 이미 한 차례 유감을 표명한 임 구청장의 사과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데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양측의 중재를 위해 서구의회가 나서면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양측의 갈등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 한 관계자는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서구청이나 노조 모두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한 발씩 양보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아전인수보다 역지사지하는 게 평화로 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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