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등 U대회 코앞"…광주 숙박시설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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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등 U대회 코앞"…광주 숙박시설 태부족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1.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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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젊은이 제전 U대회,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젊은이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은 전무

▲ 광주하계U대회 엠블럼.
광주에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등 국제적인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 축제인 U 대회가 열리는 오는 7월 3일부터 약 2주간 170여개국 1만2천여명의 선수단과 관광객 50만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배낭여행객이나 젊은 층을 위한 숙박 시설인 유스호스텔과 게스트하우스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 모텔·여관만 400여개…청소년 등 젊은이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은 전무

27일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관광 호텔급 이상 숙박업소는 18곳(1천234객실)이며 모텔이나 여관급인 크린숙박업소, 중저가숙박시설은 총 374곳(1만144객실)이다.

이 중 특급 호텔은 특1급 2곳(라마다, 홀리데이인 광주), 특2급 2곳(프라도, 신양파크) 등 총 4곳뿐이며 이들 업체를 제외한 상당수 숙박업소가 유흥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젊은 층은 물론 여성 및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유스호스텔은 한 곳도 없다.

광주에 단 한 곳 있었던 광산구 유스호스텔이 만성 적자로 2013년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중앙공원에 추진했던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은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고 우치공원과 이전을 앞둔 각화동 광주교도소 부지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나서려는 민간사업자가 없어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유스호스텔 추진 현황은 없으며 사업성이 낮아 선뜻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려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주시 청소년수련원에 460명까지 수용 가능한 숙박 시설이 있는데 단체 행사가 없을 때는 음주, 흡연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도 일부 숙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스호스텔은 국내에는 80여 곳이 있으며 국제유스호스텔연맹에 가입된 유스호스텔은 전 세계 94개국 6천여 곳에 달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간위탁 형태로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 외곽에 대규모 유스호스텔 건립 및 운영을 진행해왔다.

일각에서는 도심 내 소규모 유스호스텔의 경우 시나 자치구가 직영하는 형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수익성보다는 안전하고 저렴한 숙박시설 확충, 국제 문화 교류 확대 등의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세계 각국의 친구를 만나 국제우호를 실현'하는 유스호스텔의 건립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의 유스호스텔 이용료는 침대 당 2만원 안팎으로 현지 호텔보다 훨씬 저렴하고 미국 역시 저가호텔 요금의 20∼30% 정도"라며 "3만∼4만원대 모텔 또는 러브호텔이 즐비한 우리나라에서 유스호스텔의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여행지 접근성과 안전, 독특한 문화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독일이나 프랑스만 해도 많은 유스호스텔이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고 일부는 개인 사생활 혹는 소통을 중시하는 자체적인 문화를 만들어 유명 현대미술가나 가구 디자이너와 합심해 로비 공간을 설계하고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모습.
◇ 도심 '게스트하우스' 20여곳 있지만 관리규정 부실

게스트하우스, 한옥민박, 펜션 등으로 불리는 전문 민박업소 역시 거의 없으며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와 동구 등은 구도심 활성화정책으로 종종 '게스트하우스' 조성을 장담했지만 관련법을 다듬지 않고서는 게스트하우스의 바람직한 정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주 지역에 알려진 게스트하우스는 20여곳이지만 이 중 등록 업소는 10곳(1곳 휴업) 뿐이며 한옥 체험업소 3곳이 있다.

이는 숙박시설 등록과 관리 주체가 많아지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려워 운영이 음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숙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청소년 보호육성시설에 해당하는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보호법, 농어촌 민박·펜션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도심 민박은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 도시민박은 230㎡ 이하의 규모에 운영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공간에 위치해야 하고 외국인과 소통 가능한 상시 거주자가 있거나 외국어 안내 홍보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게스트하우스 상당수가 내국인 고객을 받고 있고, 업종 등록마저 하지 않은 곳들은 관리 ·감독 사각 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학업을 위한 시설에서 도시빈민층의 편법 생활공간으로 전락한 고시원 업종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숙박업태들을 등록·관리하는 부서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도시민박은 일부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아직 수익을 내기 어려우므로 행정기관에서 모범 업소에 웹사이트나 브로셔 제작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며 "또한 외국의 B&B(Breakfast and Bed)처럼 게스트하우스가 하나의 숙박 문화가 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정부가 내국인 게스트하우스 등록 규정을 만들어 합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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