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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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해야”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3.12.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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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설문투표 결과 주민 90.5% 조례 개정 찬성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66.3% 개정 필요성 공감

남구지역 대다수 주민은 주민 공청회 설문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남구 신청사 임대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주민들의 뜻이 이같이 나타남에 따라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 남구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은 5일 오후 남구 문예회관에서 열린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공청회 및 설문투표에서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공청회에서 조례 개정에 관한 자유토론 뒤 실시된 주민 설문투표(총투표권자 436명 중 338명 투표, 투표율 77.5%)에서 투표권자 306명(90.5%)은 ‘남구 신청사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을 위한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치 않다’고 투표한 주민은 22명(6.5%)이었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지 않아 무효처리된 것은 10표(2.95%)됐다.

또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남구 신청사에 아울렛과 종합의류 등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청사 임대대상 업종으로 아울렛 등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이 필요하냐’는 설문투표에서 투표권자 311명(92%)은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 필요하다’에 투표했다.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이 필요치 않다’고 응답한 주민은 17명(5%)에 그쳤고, 10표(2.95%)는 무효 처리됐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서울 한길리서치와 광주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남구민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주민 대다수는 대규모 점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길리서치 조사결과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민은 637명(63.7%)이었고, ‘일부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363명(36.3%)이었다.

코리아정보리서치의 경우 조례 일부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는 689명(68.9%),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응답자는 311명(31.1%)이었다.

두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조례 일부개정에 찬성한 평균 응답률은 66.3%, 반대 의견은 33.7%로 집계됐다.

이밖에 신청사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의 경우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4명(61.4%)이었고, 코리아정보리서치는 658명(65.8%)이었다.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86명(38.6%)과 342명(34.2%)로 나타났다.
주민 여론조사는 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 여론조사와 공청회 설문투표 결과 다수의 주민들의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정된 조례안을 오는 9일 남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상인들이 생존권과 전통시장 상권 붕괴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형마트는 절대 입점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명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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