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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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3.1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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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폭행 피해 때 격리휴가 등 인권보장 내용 담아

동구(구청장 노희용)는 특별휴가 항목 중에서 어감 상 거부감이 있는 휴가명칭을 변경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일부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 명칭을 일반적으로 거부감이 없는 ‘여성휴가’로 변경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7일 이내의 직장 격리휴가를 보장키로 했다.

동구는 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3년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인권증진 노력에 앞장서왔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여성공무원 보호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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