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으로 재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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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으로 재산권 행사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3.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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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까지 연장 시행…소송 진행중인 토지 제외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이용해 보세요.”

3일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에 따르면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된다.

남구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연장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분할 제한으로 인해 토지분할을 하지 못했던 관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번 특례법 연장으로 인해 한층 더 수월하게 권한 행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 저촉될 경우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한다.

분할 신청을 위해서는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남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구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토지 분할이 필요한 구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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