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특법 통과 과제와 전망…5년후 '불씨' 우려
상태바
亞특법 통과 과제와 전망…5년후 '불씨' 우려
  • 강금단 기자
  • 승인 2015.03.04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 지난 2005년 착공 긴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임시개관을 앞둔채 10월 현재까지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까지도 확정적인 기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향후 운영방식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18개월 장기표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월 개관 정상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아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가의 운영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됐다. 다만 5년 후 국가가 문화전당에 대한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운영을 전부 위탁하도록 했다.

국가가 위탁 법인 또는 단체에 해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는 '지원한다'로 조정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액의 '1% 상당 금액'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ODA 사업에서 지원하는 조항은 '상당 금액'으로 수정됐다.

이 같은 세 가지 내용이 법안대로 지켜질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5년 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운영 주체, 콘텐츠 수급, 조직 인력 정비 등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관련한 해결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 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창조원.
우선 5년 후 아시아문화전당 위탁에 따른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5년 간 국가가 운영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 위탁한다'는 부칙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아시아문화전당의 5년 후 향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부칙에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전부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위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또 5년 이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을 전부 위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년 후 전부 법인화한다는 쪽으로 풀이하는 반면, 야당은 일부 위탁의 성과가 좋을 때 전부 법인화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5년 후 성과 평가 시기에 다시 한번 아시아문화전당을 놓고 이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와 관련, 조직 운영 문제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 운영될 경우, 법인화될 때에 비해 인력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은 공무원 정원제를 통해 충분한 인력을 배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법인 아시아문화개발원도 인력 충원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만큼 전문인력 확보가 핵심 사안이지만 아시아문화개발원은 현재까지 정규직 40명을 포함해 207명 등 총 필요인력 1000여명에 크게 못 미치는 조직으로 활동해왔다.

▲ 5.18을 상징한 518석 규모의 고정형 극장. 무용 실내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공간이다.
전당 개관일이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콘텐츠 수급과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인력 충원 등 조직체계를 정비해 콘텐츠 개발 및 확대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산업과의 연결고리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점도 고민해 볼 문제다.

민인철 광주발전연구원 문화사회정책연구실장은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지역의 문화기업·단체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와 아시아를 넘어서는 문화기관이기도 하지만 인력 창출과 지역 성장 등 광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전에 전당과 지역·문화·기업 간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운영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7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2개월이 넘도록 상임위에 묶여 있었다.

광주지역 의견을 수렴한 박 의원의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를 국가소속 기관(문화체육관광부)으로 두고 전당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가 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문체부와 새누리당은 정부가 한시적(3~5년)으로 전당의 운영을 맡고 이후 운영주체를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개발원에 넘겨야 한다고 맞서 개정안은 장기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핵심 시설로 오는 9월 공식 개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