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아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가의 운영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됐다. 다만 5년 후 국가가 문화전당에 대한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운영을 전부 위탁하도록 했다.
국가가 위탁 법인 또는 단체에 해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는 '지원한다'로 조정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액의 '1% 상당 금액'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ODA 사업에서 지원하는 조항은 '상당 금액'으로 수정됐다.
이 같은 세 가지 내용이 법안대로 지켜질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5년 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운영 주체, 콘텐츠 수급, 조직 인력 정비 등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관련한 해결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5년 간 국가가 운영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 위탁한다'는 부칙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아시아문화전당의 5년 후 향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부칙에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전부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위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또 5년 이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을 전부 위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년 후 전부 법인화한다는 쪽으로 풀이하는 반면, 야당은 일부 위탁의 성과가 좋을 때 전부 법인화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5년 후 성과 평가 시기에 다시 한번 아시아문화전당을 놓고 이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와 관련, 조직 운영 문제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 운영될 경우, 법인화될 때에 비해 인력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은 공무원 정원제를 통해 충분한 인력을 배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법인 아시아문화개발원도 인력 충원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만큼 전문인력 확보가 핵심 사안이지만 아시아문화개발원은 현재까지 정규직 40명을 포함해 207명 등 총 필요인력 1000여명에 크게 못 미치는 조직으로 활동해왔다.
이와 함께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산업과의 연결고리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점도 고민해 볼 문제다.
민인철 광주발전연구원 문화사회정책연구실장은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지역의 문화기업·단체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와 아시아를 넘어서는 문화기관이기도 하지만 인력 창출과 지역 성장 등 광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전에 전당과 지역·문화·기업 간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운영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7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2개월이 넘도록 상임위에 묶여 있었다.
광주지역 의견을 수렴한 박 의원의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를 국가소속 기관(문화체육관광부)으로 두고 전당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가 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문체부와 새누리당은 정부가 한시적(3~5년)으로 전당의 운영을 맡고 이후 운영주체를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개발원에 넘겨야 한다고 맞서 개정안은 장기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핵심 시설로 오는 9월 공식 개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