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한 영광군 공무원 징계 없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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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한 영광군 공무원 징계 없이 퇴직
  • 홍일기 기자
  • 승인 2015.03.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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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한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은 채 퇴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연말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여 영광군이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A씨를 징계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영광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면서 군의회 의원 등에게 영광 향화도~낙월도 간 왕복 도선료 17만2000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13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영광선관위가 같은해 8월 영광군 행정지원과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A씨를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무런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채 퇴직했다.

감사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주의를 촉구할 것을 영광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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