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재분배'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 제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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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재분배'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 제재 받나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4.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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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노조의 재분배 행위 중단된 상황에서 감사·제재 "검토안해"
제재 대상·묵인 책임·법리적 평가 등 논란 예상

광주 서구청 공무원 노조의 성과상여금 재분배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강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26일 서구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구는 노조의 성과금 균등 재분배가 실행되면 부당행위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재 착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현재 노조의 재분배 행위가 중단된만큼 사태의 추의를 지켜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노조를 상대로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하지만 광주 서구는 "고소·고발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재분배 참여 공무원 전원?…제재 대상·범위는

행자부의 '지방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징계의 선결조건은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확인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대로라면 서구는 감사를 벌여 성과 상여금 재분배에 참여한 공무원을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노조는 통상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후 재분배해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이 성과상여금 균등 재분배에 참여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노조가 현재 상여금 재분배를 중단해 당장 감사나 제재를 진행할 사유가 없어 서구청은 노조가 재분배를 강행하지 않는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혀 당장 제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 서구가 임우진 구청장이 취임 전 재분배 행위에 대한 감사나 제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아 서구의 재분배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10년간 묵인하다가 갑자기 '제동'

서구는 지난 10여년간 노조의 요청에 따라 상여금 균등 재분배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등급별 성과금 지급 자료(등급자료)를 제공해 왔다.

노조는 이를 토대로 S, A, B, C 등급의 상여금 평균을 내 평균보다 많이 받은 차액을 거둬 재분배했다.

서구가 노조의 성과금 재분배를 자료 제공 형태로 묵인한 셈이다.

서구는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구는 상여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행자부의 지침을 어겨 추후 감사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균등(80%)+차등(20%) 지급방식을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대해 서구 관계자는 "행자부 처리지침에 따르면 행자부장관과 협의를 조건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해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성과금 재분배 위법성도 논란

균등 재분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평가도 갈린다.

행정자치부 담당 사무관은 "상여금 균등 재분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6항에 근거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범위·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 또는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했지만 이번 사안은 행자부 장관이 정한 지침의 내용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그러나 지급에 대한 법 규정일 뿐 행자부 장관이 성과금 지급 이후 개인적 사유재산 처분에 관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조합원이 성과 상여금 지급 자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조합원의 사적 처분행위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할 뿐 성과 상여금 제도의 취지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2011년 전교조 성과 상여금 재분배 논란 당시 민변 측 변호사는 "이미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은 개인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출연해 재분배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사적 처분행위일 뿐 부당수령 등 직무행위를 전제로 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상여금 재분배가 계속되면 법리적 판단에 맡겨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노조의 자율성에 의한 재분배와 재산권의 처분행위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믿지만 자율성으로 포장된 나눔의 강요된 행위는 없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성과금 문제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집행부의 노조 길들이기 차원의 직무를 빙자한 노조 탄압은 아닌지, 노조의 자율성을 빙자한 강요된 행위는 없었는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서구 관계자는 "법리적 판단이 갈리는 상황에서 성과금 재분배 행위는 고소·고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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