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성과금 논란 '점입가경'
상태바
광주 서구청 성과금 논란 '점입가경'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5.10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청장·노조서 직원간 갈등으로 번져 "부끄럽다" 자조도
수면 위로 오른 재배분 문제…"대화·협의 통해 해결해야"

성과상여금(성과금) 재배분 논란에서 불거진 광주 서구청의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성과금 재배분을 막아선 임우진 서구청장과 공무원 노조의 갈등이 10일 현재 직원과 직원 간 갈등으로 번지며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성과금 재배분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공무원 노조 집행부에 대해 서구청이 징계 수순에 들어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성과금 재배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전국 지자체에 주문할 뿐 사실상 뒷짐을 진 채 '재배분 논란'을 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 조직 내부 갈등으로 번진 성과금 논란

최근 노조는 구청장 관사 앞 1인 시위와 청사 앞 시위를 중단하고 임 구청장에게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우진 구청장은 지난 8일 호소문을 통해 "성과금 제도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노조의 대화 요구를 거부했다.

오히려 노조에게 "성과금 제도를 법과 규정대로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허위사실과 모욕적 언행으로 구청장을 비난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더욱이 '실무중재단'이라고 밝힌 6급 직원 84명(전체 126명)이 "노조가 성과금 재분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구청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내부 갈등에 불씨를 지폈다.

직원들은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서 '노조를 탈퇴합시다' '(6급)성명서를 취소하라' '미꾸라지 몇 마리가 조직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노조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조 집행부 총사퇴' 등의 글을 올리며 부딪치고 있다.

일부는 '니 편 내 편 한 번 갈라보자는 건가' '직원들까지 분열 시키다니' '서구청 다니는 게 부끄럽다' '서구청 지긋지긋해 전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구청, 노조 집행부 겨냥한 징계 수순 들어가

지난 4일 서구는 각 부서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철저'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근무 시간 내 청사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 간부에 대해 불성실 근무 등 법령과 복무조례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통보였다.

관련 부서는 점거 농성에 누가 참여했고 연가나 조퇴 이후 참여했는지, 무단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복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절차를 밟아 징계할 방침이다.

또 성과금 재배분에 참여했거나 이를 주도했던 직원 또는 노조 간부들에게는 내년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성과금 재배분의 경우 행자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성과금 지급 이후 개인적 사유재산 처분에 관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다.

◇ 천차만별 성과금 재배분…뒷짐 진 행자부

성과금 재배분은 광주 서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의 경우 광주시를 포함한 나머지 동·남·북·광산구청도 개인별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노조에서 다시 거둬들인 뒤 계급별로 균등분배하고 있으나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전남 대부분 시·군도 마찬가지다.

여수와 광양, 나주, 순천, 목포, 담양, 곡성 등 전남 일부 자치단체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노조가 일괄적으로 모아 균등 배분하거나 아예 지자체가 전체 성과금의 80~90%를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 차등 지급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시군의 경우 부서별로 다시 걷어 균등하게 나누고 있다.

광주와 전남 이외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지자체도 상황은 같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개인별 차등 지급, 부서별 차등 지급 후 개인 균등 지급, 개인·부서별 차등 지급, 부서별 차등 지급 후 부서 내 차등 지급 등 4가지 방안 중 지자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이를 벗어난 재배분 방식은 모두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자치단체에 '성과상여금 운영 관리 철저' 공문을 보내 재분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실태 조사나 감사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차등하게 지급받은 성과금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재배분하는 행위를 밝혀내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다. 또 재배분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으며 '다음해 성과금 지급 배제' 등은 각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행자부 감사 등이 오히려 지침 또는 법령 위반을 불러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실제 그 동안 전체 성과금을 85% 균등 지급, 15% 차등 지급해 온 무안군의 경우 지난해 행자부(당시 안행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올해부터 100% 차등 지급했지만 직원들이 이를 다시 모아 재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 부처 역시 공식적으로는 차등 지급이 이뤄지지만 알게 모르게 부서별로 재배분하고 있다"며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 처분 등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 수면 위로 오른 재배분 논란…해결 방법은 없나

지급 기준과 지급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성과금은 기본적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 ▲부서별 차등 지급 후 개인별 균등 지급 ▲개인별 차등·부서별 차등 지급 병용 ▲부서별 차등 지급 후 개인별 차등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이외 다른 방법으로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구청이 애초 노조에 균등(80%), 차등(20%) 지급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균등(80~90%), 차등(10~20%) 지급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행정자치부장이나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으면 더 이상 법령 위반이 아니다. 차등 지급의 비율을 합의 하에 조정할 경우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는 공무원 성과금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행자부조차도 재배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고 있다"며 "이번 논란이 그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성과금은 시행 초기부터 부당한 제도라는 여론이 많았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번 기회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