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특정 산업 조례…광주시 자동차산업 육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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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특정 산업 조례…광주시 자동차산업 육성 조례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5.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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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라인
민선 6기 광주시의 최대 역점사업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기아자동차의 연산 62만대 규모에 30만대 가량을 더해 100만대 생산기지를 만든 것으로 광산 진곡산단을 자동차 집적단지로 개발을 추진중이다.

자동차 산업 육성 의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지난 4월 1일 공포한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다.

지자체가 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2000년 광산업 육성 조례 제정 이후 두 번째다.

광주시가 자동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자동차 관련 집적화 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의 구축에 나설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동차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만들도록 단체장 책무까지 부여했다.

자동차 산업 집적화를 위한 단지조성과 함께 저렴한 가격 공급, 자동차 관련 기업 입주 등도 명시했다.

효율적인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관련 기업의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조례가 유명무실할 우려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4일 "자동차 산업 육성 조례는 지자체에서는 처음 만든 것으로 그만큼 시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산단에 8천347억원을 투입, 자동차 전용 임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핵심부품 등을 생산할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다음은 조례 원문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산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1의2호에서 구분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 구동기반의 전기차, 수소차 등의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소재 및 부품 제조업을 말한다.

2. '육성사업'이란 자동차산업의 육성과 관련하는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해당기업'이란 자동차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4.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자동차산업 육성 등과 관련,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자동차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사업자)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다.

1. 애로기술 지원,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

2.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자동차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4. 기술인력 확보, 창업 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인증사업

5.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산업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자동차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제9조(조성지역) 자동차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지역은 광주광역시 일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 지역으로 한다.

제10조(유치업종) 산업단지내의 유치업종은 제2조에 따른 자동차산업으로 하며 입주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용지의 조성 등) 시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1. 토지매입비 2. 기반시설 공사비 3.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위탁사업비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용지의 분양 등) 시장은 용지의 분양 및 임대가격을 조성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치·지형 등 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3조(조성토지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분양 및 임대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용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분양 및 임대방법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공고에 따라 분양 및 임대 받을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4장 관련 법인·단체에의 사무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의 지원 및 출연) 시장은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자동차산업 관련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사업을 관리 운영할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자동차산업 관련기관 등에 사업의 위탁 또는 경비를 지원한 경우 검사와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포상) 시장은 국가 및 지역의 자동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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