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주 동구청장 업무복귀 앞두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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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광주 동구청장 업무복귀 앞두고 우려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7.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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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지검 공안부에서 신청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의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이르면 3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노 구청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사실상 '시한부 수장'이라는 딱지를 안고 갈 수밖에 없어 업무 차질과 동구의 이미지 추락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일 공직선거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은 노 구청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노 구청장은 추석 선물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지난 2월 징역 2년(공직선거법·특가법 병합)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날 석방됐다.

이에 따라 노 구청장은 이르면 3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임영일 부구청장이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구정을 이끌어왔다.

수장의 석방 소식이 전해졌지만 동구청 공무원들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 동구 한 공무원은 "오늘은 부모님 산소를 찾은 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3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축제 등 현안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동구의회 모 의원은 "여러가지로 안타깝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업무에 복귀할 경우 동구의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2012년 4·11 국회의원 선거때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유태명 전 청장이 중도 사퇴하고 20여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당시 광주 동구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공무원이 선관위의 단속을 피하던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태명 청장이 법정구속된 뒤 그해 9월 옥중 사퇴했고 노 청장은 12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노 청장은 이후 지역 분위기를 추스리는데 집중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 2년여 만에 노 청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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