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단 343명 전원 서명 받아 대법원 청원 예정
신안군의 등기소 유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신안군은 신안등기소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광주지방법원장에게 보낸데 이어 이장연합회(회장 정창일)에서 343명의 전 이장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안군은 880여개의 섬 중 72개의 유인도에서 4만5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또 육지 면적이 655㎢, 토지 30만8551필지로 전남도에서 6번째로 넓은 면적과 필지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등기소가 없다.
특히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담당한 신안군 토지등기 필지만도 2010년 5564필지에서 2014년 7375필지로 33% 증가하고 있다.
또 전국 82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등기소가 설치되지 않은 6개 군 중 토지 필지수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이기도 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민들이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 이른 아침 먼 길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다시 버스나 택시를 타고 목포지원에 가야만 했다"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등기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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