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인사·뇌물 대가' 전락…무기계약직 채용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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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인사·뇌물 대가' 전락…무기계약직 채용 대책 시급
  • 오영수ㆍ한형철 기자
  • 승인 2015.08.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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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청 전경.
최근 광주 서구청과 전남 장흥군 등의 잇단 특혜 의혹으로 인해 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채용 시스템 자체가 허술해 '공직'이 단체장 선거의 '보은 인사'나 '특혜 채용', '뇌물의 대가'로 이어지고 있지만 관계자 처벌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16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채용 절차를 거쳐 총무과와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등에서 근무하게 될 6명의 무기계약직(공무직) 직원을 선발했다.

이중 임 구청장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 출신 인사와 광주지역 정치권 유력인사들의 자녀 3명이 포함돼 '보은 인사',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채용 공모에는 모두 60명이 응시했으며 1차 서류 전형에 59명이 합격했고 2차 면접을 통해 최고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6명이 합격자로 가려졌다.

합격 여부를 결정한 면접 심사 위원으로는 구청 총무국장과 외부 인사 2명(교수·전직 공무원 간부)이 참여했다.

그런데 공정한 채용을 위해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 외부 인사들의 이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외부 인사로 참여한 A 교수는 임 구청장의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확인됐다. 총무국장을 포함해 심사 위원 3명 중 2명이 사실상 임 구청장의 측근인 셈이다. 나머지 1명 역시 전직 서구청 공무원 출신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합격자 3명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특혜 채용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흥군청 전경.
전남 장흥군은 특정인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원서접수 당일에 공고를 내는 등 엉터리 공모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형식상 공개경쟁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상 합격자를 내정한 후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서구청과 마찬가지로 면접위원 구성도 엉터리였다. 규정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토록 했으나 3명으로 구성한 채 외부인도 1명만 위촉했다.

이 외에 전남도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12일까지 광양시와 곡성·고흥·무안·완도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비정규직 채용·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행위 8건을 적발해 관계공무원 12명에 대해 징계 또는 훈계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초의원이나 이장, 부서장 등의 청탁이나 추천을 받아 서류 심사와 면접 없이 비공개 특혜 채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관련 법이 서류 심사와 면접 시험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체장은 물론 선거 캠프 관계자의 자녀, 부인, 친인척, 지역 출신 고위공무원 또는 정치권 유력인사의 자녀 등이 이를 통해 대거 '공직'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역 한 기초의원은 "선거를 도와준 측근들을 어떤 식으로든 챙겨줘야 하는데 자치단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의 경우 사실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고의 방법이자 대가"라며 "같은 선출직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 지역 내 유력인사 등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높여 선발하고 채용과정이 불투명하거나 금품수수 등 의혹이 큰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체장 선거 때 도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 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제도를 개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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