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금호타이어 첫 중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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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금호타이어 첫 중재' 어떻게 되나
  • 조병주 기자
  • 승인 2015.08.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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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파업 지속"…社, 손배-직장폐쇄 제기할 수도
임금 문제만 중재, 임피제는 단협에 맡겨질 수도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노사 타협의 실마리가 될 것이냐, 또 다른 갈등의 빌미가 될 것인가.'

금호타이어 노조의 전면 파업이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국면이 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중재위원 첫 회의가 빠르면 1일 열릴 예정이어서 중재 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노위는 31일까지 노사가 중재위원 추천을 합의할 경우 합의된 위원으로, 합의를 못하는 경우 지노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중재위를 꾸릴 예정이다. 중재위은 전체 조정 담당 공익위원 15명 중 3명만 추려구성된다. 노사 간 갈등의 골이 워낙 커 3인의 위원은 합의보다는 지노위 직권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노위는 사측이 중재를 신청한 지난 25일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왔다. 지난주에는 노사 양측을 상대로 사전조사도 마쳤다.

회의 결과, 사측의 중재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노위는 중재를 개시하게 되며 그럴 경우 노조 측은 15일 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불법파업이 된다. 중재위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중재재정서를 결정하게 되고, 이는 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재로선 중재 개시와 상관없이 전면파업을 강행한다는 게 노조 측의 흔들림없는 입장. 오히려 "중재 신청은 전례가 없는 일로,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아 파업을 철회할 입장도, 명분도 없다"는 의견이다.

노조의 강경 방침에 맞서 사측은 쟁의행위중지가처분 신청은 물론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최악의 경우 직장폐쇄 카드도 꺼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4일 간의 부분 파업과 2주간 이어진 전면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660억원에 육박하고, 협력회사와 지역경제 피해도 확대돼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재 신청이 소화기가 아닌 되레 불쏘시게가 될 수 있는 형국이다.

중재 결정이 나더라도 양측이 이를 받아들일 지 미지수고, 한 쪽이라고 거부하면 중앙노동위 재심이 이뤄지며, 이마저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다.

지노위의 중재 범위도 관심사다. 임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 만큼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 요구안(8.3%)과 일시금 지급 등 임금 분야에 대한 중재만 하고, 최대 쟁점인 임금피크제는 "단체협상으로 해결하라"고 발을 뺄 개연성도 없지 않다.

지노위 관계자는 "1일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지만, 사안 자체가 다툼이어서 현재로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노위 김영중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노사 분규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재 절차를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노사가 지금부터라도 자율교섭을 한층 강화해 자율적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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