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준수로 선진집회 시위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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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준수로 선진집회 시위문화 정착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5.10.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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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최대웅

대한민국은 헌법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통해 준법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준법보호, 불법예방’의 기조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경찰력을 행사하며 선진집회 시위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은 모든 국민이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 유지선을 설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은 집회현장에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확보하고 집회참가자와 일반인 또는 차량을 구분해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며 참가자의 안전을 지켜주고 일반 시민 통행로 확보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화적 집회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폴리스라인’은 혼잡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참가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생명선’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표현이더라도 불법일 경우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을 통해 집회시위 주최 측을 포함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으로 사회적 약속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선진집회 시위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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