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도아파트 취득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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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도아파트 취득세 발굴’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3.1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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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전국 지방세 세무조사 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광주광역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3년 전국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부도난 아파트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라는 과제로 최우수상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충주시 수안보상록호텔에서 안전행정부와 17개 시․도에서 1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서 제출한 지방세 우수사례 후보과제 34건 중 안전행정부가 선정한 17개 과제에 대해 진행됐다.

최우수상을 수상(발표 : 세무6급 임대진)한 ‘부도난 아파트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는 주택보증회사가 당초 보증한 부도아파트를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봐 온 관행을 깨고 전국 최초로 취득세를 추징해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함으로써 광주시가 10개 부도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44억원의 세원을 발굴한 사례로, 이와 유사한 전국 부도아파트 119개 사업장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세원 발굴 프로젝트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번호판영치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지난해 11월 지방세 징수액보다 218억원(2.3%) 증가한 9319억원을 달성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진기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 업무연찬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방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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