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교통약자 배려 도로개설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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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교통약자 배려 도로개설 지침 마련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5.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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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도시계획 개설에 따른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 및 개선 가능 도로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12m이상의 인도는 높이를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노인이나 유모차가 다니기 불편했던 울퉁불퉁한 인도는 아스콘으로 포장해 보행자들의 불편을 덜고 있다.

또한 인도를 오르내릴 때 편리하도록 반드시 경사면을 설치하되, 차량 운행시 펑크나 어린이가 넘어졌을 때 다칠 염려가 있는 경계석은 모서리가 둥근 모따기 경계석으로 시행한다. 또한 10m이하의 인도는 한쪽에만 볼라드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변경, 차량통행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길게는 6년 이상이 지나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전체(100% 동의)의 승낙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개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보도블럭도 전수 조사해 아스콘 설치가 가능한 도로부터 재정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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