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분신 민원인 중태…순천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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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분신 민원인 중태…순천시 입장 밝혀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3.12.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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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을 해 중상을 입었다.

20일 오전 11시 45분경 순천시청에서 서모(43) 씨가 몸에 불을 붙인 채 뛰어들었다.

청사 CCTV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서 씨는 시청사 정문 옆 화단에서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불을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청사 정문을 열고 들어가 로비 중앙에서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순천시 공무원들은 곧바로 소화기 등을 동원해 서 씨의 몸에 붙은 불을 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서 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곧바로 서울로 후송됐다. 경찰은 현재 서 씨가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농지를 전용해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소매점, 농가주택 등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신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순천시는 우량농지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 씨의 신고를 불허했다.

이에 서 씨는 인근 지역 농지전용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차례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후에도 서 씨는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이번 분신사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순천시장의 공식행사를 취소하고 유사한 민원사례가 없는지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2008년 4월부터 진행된 야흥동 우량 농지전용 민원에 대하여 그동안 대법원 판결(2009.12.24 상고기각)과 2011년 12월 행정심판 기각, 2012년 11월 광주지방법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기각 판결함에 따라 불허가 처리 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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