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이달말까지 친환경 의무자조금 가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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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이달말까지 친환경 의무자조금 가입 접수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6.01.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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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올 상반기 시행됨에 따라 1월 말까지 읍면을 통해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개정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 확대, 수급 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자조금 재원은 친환경농업인과 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고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포함한 금액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활용하게 된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소유 농지가 1000㎡ 이상인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단,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소유농지가 1000㎡ 미만이라도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해남군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 가입대상자는 1,281명으로 1월 18일 현재 약 33%인 417명이 가입을 동의했다.

군은 영농교육, 이장회의 등 각종 교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나는 한편 이번달까지 80% 가입을 목표로 농협, 농관원, 인증기관 등과 힘을 합쳐 가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친환경농산과 관계자는 “한중 FTA등 수입개방 현실에서 우리 친환경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친환경 의무자조금 가입 등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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