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주민결정행정시스템 기본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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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주민결정행정시스템 기본 조례’ 입법 예고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6.02.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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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결정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결정행정시스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입법 예고된 ‘조례’는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민결정 대상 사업의 범위와 선정, 결정 방법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주민결정행정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 1,000명 이상이 청구할 경우 단체장은 남구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동에서 주민 100명 이상이 청구시에는 동 주민총회를 개최해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이 ‘조례’는 주민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의사소통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등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실시 관련 내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 등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남구청 안전행정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607-2912) 또는 팩스(607-290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결정행정시스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 예고를 하게 됐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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