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삼호지구' 개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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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 삼호지구' 개발 본궤도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1.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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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레저-농어촌공사, 간척지 양도․양수협약…올 상반기 착공 전망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구역 중 영암 삼호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호지구 간척지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삼호지구 SPC ‘서남해안레저’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양도․양수 협약이 체결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삼호지구 간척지 양도․양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간척지 감정평가 시 적용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2011년 8월부터 양도․양수 협약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농어촌공사측이 도시 개발에 따른 지가 변동요인을 반영한 도시농지로 평가한 반면 서남해안레저측은 가경작 중인 현 상태의 간척농지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에 대한 적용 기준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 배제’, ‘현실 이용 현황’ 으로 명시돼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간척지 양도․양수 협약의 잔대금 ‘이행담보보증보험증권 제출 면제’, ‘국유재산에 준하는 잔대금 변동이자율 적용’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한몫 했다.

이처럼 사업 시행자와 전남도의 노력,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도시 활성화 의지가 반영돼 개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간척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삼호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협약은 구성지구 협약 내용과 동일하다. 감정평가 기준은 지가 변동요인을 배제하고 현실 이용 현황으로 평가토록 했다. 대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 계약금은 양도양수 금액의 20%, 잔대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면제, 변동금리 이자율 적용 등이 주요 협약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삼호지구는 앞으로 2014년 4월까지 간척지 양도․양수 절차를 마치고 5월까지 정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4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기공식을 마친 구성지구와 함께 삼호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함으로써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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