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공서 주취 소란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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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주취 소란 근절돼야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6.04.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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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이재기

우리나라는 유독 술에 있어서는 관대한 편인데, ‘잘 마시는 것이 멋이고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라는 인식이 은연중 자리를 잡고 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성을 잃은 주취자들은 폭력·소란·영업방해 등을 일삼아 국민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112신고 중 70%가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고, 파출소와 같은 관공서 내에서의 소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주취자 신고와 관공서내의 주취소란으로 인해 정작 정말로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경찰력을 집중할 수 없어 경찰력 낭비가 불가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식당에서 큰 소리를 치며 영업방해를 하는가하면 길을 걸어가는 시민에게 시비를 트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관공서에 들어가 공권력의 경멸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으며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취 소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심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을 신설하여 엄중하게 처벌을 가하고 있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정도로 처분을 가하고 있지만 문제는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확실한 근절은 강력한 법적 처분과 더불어 잘못된 음주문화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는 잘못된 음주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인 것이다.

언제나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다. 적당한 음주는 좋지만 이성을 잃을 정도의 과음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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