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최초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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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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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광주광역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한부모가구(일반가구) 8가구에 광주시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전용면적 50㎡이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액 지원 사업의 제1순위 지원 대상자는 직장 생활 또는 학업 중으로 자립 의지가 확고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며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이하의 무주택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자치구 여성가족 관련 부서에서 매년 1월 접수, 광주시에서 선정한 후 미혼모 거점기관인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매년 8가구(1가구당 450만원씩)씩 5년간 총 1억8000만원(재원은 한부모복지기금의 매년 이자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가구에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인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서선희)를 통해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광주시도시공사의 매입 임대 주택은 임대 조건이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 재계약(2년단위)할 수 있다. 50㎡의 경우 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12만원 수준이다. 차액은 조성된 한부모복지기금 이자소득에서 충당하게 된다.(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저소득 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액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가구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2년간 매칭 은행 계좌에 적립(월 19만원 가량), 2년 후에는 900만원 가량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정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중단으로 학력이 낮고 나이가 어린데 육아도 병행해야 하므로 생계와 주거라는 기본조건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부가 비싼 집세로 인해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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