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긴급지원 “작은 관심이 희망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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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긴급지원 “작은 관심이 희망을 울린다”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6.04.20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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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긴급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29만원, 1인기준 121만원), 재산 7,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다.

지원 내용은 1인기준 생계비 41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4만원, 복지시설 이용 51만원 지원 등으로 모든 지원은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보건복지콜센터(129), 가까운 읍·면 및 영광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변에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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