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22,160명(전국) 고용허가 배정
광주고용노동청은 금년 외국인력(E-9:비전문취업) 도입규모가 5만3천명(전국규모)으로 확정됨에 따라 1월 7일부터 신규도입 외국인력에 대한 2014년 1분기 고용허가발급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년간 업종별 신규인력/재입국자 배정]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 과 광주․전남지역「제조업(5~300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이 허용된다.
* 산업부 산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농축산업의 경우 2014년도부터 영농규모증명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에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 농업경영제등록확인서는 국립품질관리원에서 발급받음.
금년 1분기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은 1월 7일(화)부터 1월 20일(월)까지이다.
내국인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동안 광주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기별 배정 인원수]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다
다수의 기업에서 골고루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수제」 등 투명․객관적인 방법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2월 7일 확정 발표됨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업종별로 지정된 날짜에 광주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외국인력 공급이 우리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장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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