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운행 습관을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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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운행 습관을 기르자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6.06.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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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서 대마파출소 경위 임윤택

자전거 이용자 1천만명 시대를 맞아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끼려는 라이딩족은 물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가용을 집에 놔두고 출·퇴근하는 MTB자전거 애용자가 부쩍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도 출·퇴근길에 아찔한 경험도 여러 차례 있다.

요즘은 경제적 성장의 여파로 차량의 성능 향상과 도로여건의 발달로 일반도로에서 평균 100km로 달리는 차량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자전거 도로의 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MTB자전거 이용자들은 주로 도로 갓길을 이용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매년 3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MTB자전거를 애용하는 것도 좋지만 안일한 생각의 도로주행은 자칫 자신의 생명과 가족에게 크나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MTB자전거를 타고 시외로 나갈 때에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도로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되도록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일반도로는 피해서 주행해야 한다. 특히 야간 주행 때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좋은 후미등 장착이나 밝은색 계통의 자전거 의류를 입고 주행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전거 주행 때에는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가끔 보면 신호무시, 도로 역주행, 도로 가로질러 횡단하기 등 위험천만한 MTB자전거 애용자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

얼마 전 퇴근길에 자전거 운전자가 뒷 차량을 확인치 않고 아주 생각 없이 도로를 길게 가로질러 횡단하다 뒤에서 오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얼핏 봐도 자전거 운전자가 큰 부상을 당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교통법규는 차량 운전자만 지키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운행 하는 습관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 착용과 후미등 설치 등 시인성 높은 안전장구를 부착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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