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영암호 태양광시설 입찰 공고 취소…'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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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영암호 태양광시설 입찰 공고 취소…'졸속'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6.06.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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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특수목적법인·가격 평가 등 이의 내용 반영 검토"

한국농어촌공사는 입찰조건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영암호 수상태양광시설 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9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영암호 120㏊에 민간사업자가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난달 '목적 외 사용 수면 임대 입찰 공고'를 냈으나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지난 7일 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임대료를 수익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입찰공고를 수정하려고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임대료) 평가 방식과 특수목적법인 설립기간 등 이의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여부를 검토해 추후 입찰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오는 13일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려던 계획은 연기됐다.

태양광 사업자 A씨는 "농어촌공사가 애초 입찰 공고 내용이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 한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의견을 두루 검토해 합리적인 공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애초 임대료를 많이 내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내걸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기술평가(80%)와 가격(임대료)평가(20%)를 반영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농어촌공사는 또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발전사업을 할 경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SPC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찰 조건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발전사업특성상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나 민간 사업자가 컨소시엄만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제시한 '30일 이내 SPC 설립 완료' 조건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영암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참여 의사를 밝힌 전남개발공사는 이처럼 '촉박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기간 조건 때문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영암호 수상태양광 발전용량은 80㎿로 세계 최대 규모다.

80㎿ 발전 용량은 연간 1억1천800㎾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가정용 5㎾ 기준, 1만6천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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