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의회 부의장 부인 영농법인에 보조금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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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의회 부의장 부인 영농법인에 보조금 '펑펑'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6.06.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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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은 겸직금지 어기고 수년째 법인 이사 맡아…군 "보조금 회수 가능성 검토"

함평군이 군의회 부의장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영농법인에 수년 동안 1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의장도 '겸직금지' 관련법을 위반해 해당 영농법인 이사를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함평군은 그간 지급했던 보조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은 군의회 이모 부의장의 아내 임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영농법인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국비 3억여원과 군비 6억여원 등 총 9억여원으로, 매년 평균 1억2천~1억3천여만원의 혈세를 지급했다.

조사료 공급업체인 H 영농법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이사가 있는데 이 부의장도 H 영농법인의 이사다.

2008년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 부의장은 2009년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이 부의장의 부인이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이 부의장은 2010년 군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영농법인 이사를 맡아 그간 지급된 보조금의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영리 목적 법인의 관리인이나 대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회사법이나 민법에 따라 이사를 15명까지 둘 수 있으며 이사는 누구든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권리능력과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영리 목적의 영농법인 이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관리인이나 대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2009년부터 서류심사 등을 거쳐 해당 영농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부의장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직도 이사를 맡고 있어 농식품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조금 지급이 부적절했다면 그간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률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조만간 이사직을 그만둘 생각"이라며 "영농법인 이사는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의원 신분이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농가들에 봉사한다는 심정을 갖고 비영리 성격으로 영농법인을 운영했으며 지출 등을 모두 투명하게 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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