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복지사 '특별수당' 내달 중단…"일방 결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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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복지사 '특별수당' 내달 중단…"일방 결정" 반발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6.06.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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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건비 기준 맞췄으니 수당 중단 필요"
사회복지사 "지급 중단 땐 하위직 인건비 오히려 줄어"

광주시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수년간 지급했던 특별수당을 7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충족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해당 복지사들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특별수당(월 10만∼15만원)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관리권을 이양받은 지방이양시설 154곳이 대상이며, 대상자는 982명이다. 특별수당 금액은 연간 16억2천500만원이다.

광주시는 2014년 10월, 지난 3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또 서울, 인천, 부산 등은 이미 중단한 상태며 대전과 울산은 내년 중단 예정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복지부의 2016년 지급 기준에 맞춘 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가 공무원 인건비의 96.1%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맞춰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들어 이보다 낮은 인건비를 지급해왔다.

지난해는 2014년 기준으로 지급했다. 2013년에는 2010년 기준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복지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특별수당을 없애면 경력이 낮은 복지사는 인건비가 오히려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수당은 계속 지급돼야 하며 내년에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조만간 복지사협회 관계자와 만나 특별수당 지급 중단에 따른 설득과 협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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