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광주월드컵점 부당 수익금 환수액 최대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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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광주월드컵점 부당 수익금 환수액 최대 130억원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6.06.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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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현행대로 존속…일부 시의원 계약해지 주장 논란 여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해 환수할 수익금 규모가 최대 130억원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롯데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롯데쇼핑의 부당 수익에 따른 환수 금액을 연간 10억원씩, 110억원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는 보고를 시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롯데측에 추가로 20억원을 요구한 상태며 시는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은 아예 롯데 측과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시의 방침을 전제로 롯데 측과 재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롯데 측이 재임대 구역을 벗어난 무단전대 등으로 지금까지 19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대부료 기납부 등 105억원을 제외한 87억원을 부당 수익금으로 보고 있다.

롯데 측이 이 부당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내는 것이다.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은 롯데 측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현행대로 연간 48억5천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여기에 롯데 측이 1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주차장 사용료 재협상은 없으며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재임대 매장은 전체 4천259㎡ 중 90% 정도가 원상회복됐으며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롯데와의 계약해지 불가는 행자부의 유권해석도 한몫했다.

행정자치부는 광주시의 질의에 대해 '양자 간 협의로 맺어진 대부계약인 만큼 사회질서에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을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롯데쇼핑은 2007년 1월 광주시와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 상 재임대 가능 면적은 9천289㎡지만 이보다 4천여㎡를 초과 재임대해 연간 7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려 환수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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