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정원박람회’ 성공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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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정원박람회’ 성공만 했나?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3.10.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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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측, 자찬에도 조성비용 대비 적자
관람객수 채우기 급급해 내용 부실도 지적
순천시 국가정원 지정, 정부의 답변만 남아

▲ 순천정원박람회장을 찾은 인파의 행렬
'지구의 정원 순천만, 생명을 심다'를 주제로 지난 4월 20일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린 2013순천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생태습지를 살리고 친환경의 가치를 살렸다는 평을 받으며 지역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의 보기 드문 성공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사례 뒤에 남겨진 과제와 문제점들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정원박람회 수입은 6개월간 입장료 391억 원과 매점 임대수입 21억 원 등 모두 514억 원이며 박람회장 운영과 문화 행사 등에 따른 지출은 350억 원으로 164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료 관객 비율이 386만 명, 87.7%로 대부분이 50%대인 지자체 행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초 목표였던 관람객 400만을 훌쩍 넘어 440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마지막 날까지도 박근혜대통령을 포함해 8만여 명의 구름 관람객이 입장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조금 달라진다. 4백만 명의 관람객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은 16만으로 입장객의 4%에 그쳤다.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따져보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전남을 제외한 타지 관람객이 40%가 넘었지만, 87%의 관람객이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치기 관광에 그쳐 지역경제에도 별 이득이 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여기에다 정원박람회장 조성비용 등으로 2,4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점을 감안하면 입장권 판매 수익 370억 원과 기념품 판매·임대수익 45억, 모두 420억 원의 수익은 그야말로 보이지도 않은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겠다.

또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수에 비해 전시된 정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11개국이 참여한 세계정원의 경우 해당 국가의 문화와 역사, 전통 등을 함께 보고 싶었지만 규모가 작고 내용물이 빈약하고 조잡해 일부 관람객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람객 유치에만 신경을 쓴 덕에 주제와 어긋나게 흥행·놀이 중심의 대형 콘서트를 개최하고 편법으로 관객을 동원하는가 하면, 2,000~3,000원짜리 저가 할인 입장권을 남발해 박람회 의미가 반감됐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 지자체 행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학생들과 공무원들에게 할당된 반강제적 티켓구입으로 관람객 숫자 채우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이후 박람회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정원박람회장을 다시 열 경우 연간 113억 원의 입장 수익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86억 원의 관리비와 50억 원의 운영비를 포함했을 경우 오히려 해마다 20여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정원박물관과 정원 산업 지원센터 건립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원 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고 자연과 생태를 상징하는 메카로 만들겠다며 생태 띠인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합쳐 '제1호 국가 정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또 체계적인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 순천만정원관리사업소 설립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와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순천환경련은 23일 ‘순천정원박람회 모니터링단 논평’을 통해 순천만과 입장료를 통합 징수해 사후관리를 하더라도 연간 50억 원 가량의 운영적자가 예상돼 박람회장 자체의 수지균형을 찾는 ‘자립적 활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내달 5일께 정원박람회 평가를 위한 ‘제44차 순천포럼’을 열어 구체적인 평가와 사후활용 대책 등을 마련해 순천시에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림청은 국가정원 관련법이 없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내년께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가정원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만드는 작업에 나선다. 이 개정안에는 박람회장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담기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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