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웨딩홀 공사대금 차일피일 미룬 건축주 구속
상태바
10억대 웨딩홀 공사대금 차일피일 미룬 건축주 구속
  • 연합뉴스
  • 승인 2016.06.27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영광경찰서

영광경찰서는 웨딩홀을 신축하며 장기간에 걸쳐 영세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미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유모(59·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전남 영광경찰서 [연합뉴스 TV]

유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 사이 전남 영광군 소재 G 웨딩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및 기자재 납품업자 11명에게 11억 2천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웨딩홀 준공 승인을 받으면 2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이미 50억원 가량의 채무로 빚 독촉에 시달렸으며 웨딩홀 완공 후 23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빚을 갚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3년 12월 웨딩홀 공사에 착공한 직후에도 공사계약금 등을 몇 달씩 지급하지 않아 당시 공사 도급업체가 6개월 만에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씨가 애초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잠적한 것으로 보고 전남 강진군에 숨어 있던 유씨를 체포, 구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