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보적용…제왕절개 비용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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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보적용…제왕절개 비용 감면
  • 연합뉴스
  • 승인 2016.06.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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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혜택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5세 이상의 틀니·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등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의 혜택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인 사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치아 1개당 120만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절반인 60만원대로 줄어든다.

개정안에는 임신부의 제왕절개 분만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5%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제왕절개 산모의 입원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신·출산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가 20만원 올라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분만취약지에는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등과 같은 도서·산간 지역이 포함된다.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전면 무료화된다.

우리나라의 2014년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2위 포르투갈(25명), 3위 폴란드(21명)와의 차이도 크다. 정부는 치료 전면 무료화 등 각종 강력한 결핵 퇴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시절에 제정됐던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됐다. 이 시행령의 상위법에는 해외의 민간단체가 우리나라에 구호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었고, 실제로 법이 적용된 사례가 수년째 나오지 않아 지난해 폐지됐다. 또한, 상위법 폐지에 따라 하위 시행령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시설'의 규모를 연면적 총 3천㎡로 제한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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