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11건 일괄 개정
상태바
강진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11건 일괄 개정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6.07.05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진군청

강진군은 군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

이번 일괄개정은 산림청 제공 임업분야 규제개선 과제 및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추진했다.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상위법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과도한 규제 등과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불합리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개선·삭제해 정비했으며 지난 6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공포·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1개 조례 17개 조항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토석매각대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감정평가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없이 조례에서 추가 규정한 과태료 부과사유를 삭제했으며,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농작물 외에 산림작물 등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군민과 기업의 편의 증진 및 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다수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중앙부처 법령개정 건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찾아가는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