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은 매년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농약중독․특정감염병, 상해․질병치료비, 입원치료비, 처방조제․통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올해부터 간병비와 재활급여금까지 보장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만 15세부터 84세의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 농작업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간병, 입원, 상해, 질병치료 등을 보장한다.
영광군은 2009년부터 매년 보험료의 70%를 국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협에서도 조합원에 한하여 농업인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족급여금 보장이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확대되고 간병급여금과 재활급여금이 신설되어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꼭 가입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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