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분 재산세 1천 25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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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분 재산세 1천 254억 원 부과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6.07.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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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올해 7월분 재산세 72만여 건 1천 254억 원을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부과, 고지했다.

7월분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도민에게 부과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90억 원,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30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360억 원, 지방교육세 98억 원으로, 주택분은 357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한 건축물분은 8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9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증가 요인은 개별주택 가격이 2.9%, 공동주택 가격이 2.5% 증가한 때문이다.

또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무안 남악 신도시 등 건물 신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 대상인 대형 화재 위험건축물의 증가 등도 한몫 했다.

시군별 부과액은 여수시 259억 원, 순천시 181억 원, 광양시 174억 원으로 3개시가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7월분 일반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광양시 소재 포스코로 71억 원이고, 주택분 최고 납세자는 여수시 서교동 소재 C모 씨로 190만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반반씩 나눠 부과되며,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과세하는 ‘최소납부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청소년단체 등 2개 대상만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등 20개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8월 1일이며, 납부 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도 된다.

배유례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쓰여지는 시군의 주요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기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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