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한 2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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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한 24명 검거
  • 연합뉴스
  • 승인 2016.07.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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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의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은 외국 국적 선박이나 외항선에서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매입해 판 혐의(상습 장물취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무등록 선박급유업체 대표 A(55)씨와 유류판매업체 대표 B(4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쪽 업체 관계자 22명도 불구속입건됐다.

A씨 일당은 여수에 무등록 업체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면세용 경유와 벙커C유 등 약 2천774만ℓ(시가 191억4천만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무등록 업체를 내세워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유와 벙커C유 240만ℓ(시가 23억원)를 판 혐의다.

이들은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및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연료를 불법으로 사들여 시중보다 ℓ당 300원가량(시중가의 60%) 싸게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를 추적하는 등 유통경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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