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난관…감정평가 4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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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난관…감정평가 443억
  • 연합뉴스
  • 승인 2016.07.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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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제시액에 근접…시 제시액 34억원과는 천양지차
▲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된 광주 서구 화정주공재건축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이 해를 넘긴 가운데 법원이 감정평가 의뢰한 사용료는 440억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감정인은 U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443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광주시가 제시한 금액보다 소송을 제기한 광주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요구한 금액에 가까운 액수다.

조합은 아파트 사용료 11개월분, 금융비용, 이주비 등과 부가세를 포함한 467억5천만원을 요구했다. 시는 대회 기간과 시설 원상복구 등 126일간 사용료 34억원을 제시했다.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재판부가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 증거로 채택되는 만큼 소송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43억원이라는 감정평가액에 근접한 사용료가 최종 산정된다면 시는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와 조합은 증빙자료 등을 통해 각자가 제시한 금액에 맞춰 남은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소송은 5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광주시는 법원이 의뢰한 감정금액을 산출한 논리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며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 사용료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도 금융비용이 포함된 사용료 감정을 공식 의뢰한 상태"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합리적인 금액을 법원으로부터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시가 제시한 34억원을 세대별로 나누면 30평대 아파트를 새로 도배할 수 있는 비용밖에 안 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은 당시 광주지역 월세 시세를 반영한 사용료에 약간의 금융 이자를 더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와 조합은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2014년 협상을 벌였으나 금액 차가 너무 커 소송까지 끌고 왔다.

광주시는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 전체 3천726가구 중 2천445가구를 선수촌으로 빌려 썼다.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한 대회 중 최근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천과 2003년 대구하계U대회는 각 36억원을, 2011년 대구육상대회는 11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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