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이 내놓은 초강력 공수처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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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이 내놓은 초강력 공수처 설치 법안
  • 연합뉴스
  • 승인 2016.07.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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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진경준 사태와 우병우 의혹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21일 공개했다. 법안은 별도의 독립 기구 형태로 설치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독자적인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회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도 수사에 착수토록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과거에 나온 공수처 설치 방안보다 한층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는 야 3당 공조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이달 내에 공동발의해 8월 중에는 처리한다는 일정표도 밝혔다.

더민주의 법안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전직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회의원ㆍ행정 각부의 장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급 이상 공무원이다. 이와 함께 법관ㆍ검사는 물론이고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공정거래위원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대상이다.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도 포함된다.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된다.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가로 제한하지 않았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차장과 특별수사관은 처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했다. 특별수사관 중에 현직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공수처 직원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토록 해 상호 견제장치를 뒀다.

더민주의 공수처 신설 법안의 내용은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일단 한두 가지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어 보인다. 우선 수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리로 국민 여론이 악화한 상황인 점을 고려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또 한가지 국회 교섭단체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반드시 수사하도록 강제한 조항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자칫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 문제는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9차례나 법안이 제기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허물어지고, 옥상옥의 기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소독점주의가 전 세계 공통의 제도도 아닌 바에야 그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거꾸로 검찰 내부의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긴 최근 사태는 기소독점주의의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보는 게 맞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이런 논리만으로 반대명분을 삼기는 어려운 듯하다. 중요한 것은 여당의 입장인데 이 부분도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 당권 경쟁에 나선 후보 6명 중 절반의 비박계 주자들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공수처 신설이 꼭 필요하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것인지 숙고해서, 과잉으로 흐르지 않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기를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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