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실형 강운태…"유례 찾기 힘든 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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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실형 강운태…"유례 찾기 힘든 선거사범"
  • 연합뉴스
  • 승인 2016.07.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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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수법, 기간, 인원, 액수 등 큰 규모…중형 불가피"

"범행 수법, 기간, 포섭한 유권자 수, 기부금 액수 등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재판부(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양형 이유를 이와 같이 밝혔다.

강 전 시장과 그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결성된 사조직(산악회)이 20대 총선 이전 6개월 간 산악회 행사에 동원한 남구 주민은 5천970명에 이른다. 남구 거주 65세 이상 선거권자(약 3만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 산악회 주최의 야유회가 열렸고,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제공된 식사비, 선물 등의 비용만 7천100만원에 이른다.

산악회 결성과 준비는 치밀하고 체계적이었다.

산악회 운영진은 대부분 강 전 시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다.

18대 국회의원 출마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전 남구 부구청장, 전 남구의회 의원, 전 광주시의회 의원 등 강 전 시장과 함께 정치 인연을 쌓았고 그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남구의 대표 인사들이다.

이들은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고 광주 동남갑 출마를 준비한 강 전 시장을 돕기 위해 지난해 3월 산악회 결성을 모의했다.

같은해 4∼5월 산악회 준비 모임을 열어 회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조직관리, 회원모집 등으로 조직을 체계화하고 6월부터는 매주 정기회의를 열어 산악회 운영과 선거 운동 계획을 논의했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남구 16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남녀 책임자와 동 단위 운영위원까지 뒀다.

권역별로 모집한 주민들을 야유회에 참여시켰고, 이 자리에는 강 전 시장이 참석해 인지도를 높이고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시장 재임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악회·야유회 운영을 위한 자문단도 결성됐다. 자문단은 매달 10만원을 회비로 냈고,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최고 2천6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산악회에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산악회가 조직·체계적으로 운영된 점을 근거로 강 전 시장의 선거 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판단했다.

특히 "산악회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 선거 운동 조직이 아니다"는 강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배후에서 산악회를 조직·운영했고, 후보자로 이익을 직접 누렸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재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일침을 놨다.

지난 8년간 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낸 강 전 시장은 20대 총선에 옥중출마했지만 낙선하고 결국 '영어의 몸'이 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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