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원아 사망' 인솔책임 누가 지나…경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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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원아 사망' 인솔책임 누가 지나…경찰 '고심'
  • 연합뉴스
  • 승인 2016.08.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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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차량 인솔 교사와 마중 나온 4명 대상 법률 검토

2살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전남 여수경찰서는 인솔교사의 과실을 어디까지 물을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차량을 후진하다가 박모(2)군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M어린이집 원장 송모(56·여)씨를 입건한 데 이어 안모(22·여)씨를 비롯한 인솔교사 5명의 과실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차량 인솔교사 안씨가 박군을 차량에서 내리는 데까지는 인솔을 했지만 어린이집 안으로 들여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가 도착했을 당시 인솔교사 안씨가 10명의 아이를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어린이집 안에서 4명의 교사가 나와 아이들을 맞아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나머지 9명의 아이들이 버스 앞쪽으로 돌아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것과 달리 박군은 홀로 버스 뒤쪽으로 돌아가다가 후진하는 버스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박군을 어린이집 안으로 데려가지 않은 책임이 버스 인솔교사 안씨에게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을 맞은 다른 교사들에게 있는지 등을 따지고 있다.

법률 검토 결과 박군이 버스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소홀 부분이 확인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전날 현장 점검에서 어린이집 버스의 후방 센서 경고음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원장 송씨가 경고음이 났는데도 어떤 이유로 듣지 못했거나, 박군의 체형이 작아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장 송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어린이집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바람에 후방 센서 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원장 송씨가 과실범이어서 영장 기각 가능성도 있지만 유족과 합의 여부 등을 가려 영장 신청 요건이 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장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마친 경찰은 원장 송씨와 함께 인솔교사 책임 부분을 가리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솔교사가 여러 명이고 담당이 지정된 것도 아니어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는 데다 비슷한 사고에서 인솔교사를 처벌한 전례도 없어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책임자를 가려 입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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