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이 직권남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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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이 직권남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
  • 연합뉴스
  • 승인 2016.08.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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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감찰해 온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8일 오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감찰결과 혐의내용이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는 곧 우병우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정식 임명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가 첫 번째 감찰이었다. 특별감찰관은 그동안 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 등을 집중 감찰한 끝에 검찰 수사 의뢰라는 조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은 처가의 1천300억 원짜리 부동산을 넥슨 코리아가 매입한 것과 관련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비리로 해임된 진경준 검사장과 친구인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특혜성 매입을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자가 우 수석이라는 점도 의혹을 키웠다.

가족회사 논란도 불거졌다. 우 수석과 부인, 자녀가 전체 지분을 가진 투자회사를 둘러싼 의혹인데 전형적인 세금회피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 수석은 이 회사와 관련된 재산을 법인소유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아 재산 축소신고 의혹도 제기됐다. 가족회사와 관련해서는 회사재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태다. 청와대가 수사를 받을 우 수석의 거취를 어떻게 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개각에서 우 수석에게 신임을 준 것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특별감찰관이 제기한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별감찰관법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 활동은 수사 의뢰와 함께 종료되며, 특별감찰관은 감찰종료 후 5일 이내에 세부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감찰종료 직전에 이 특별감찰관이 법률을 어기고 감찰 진행 상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 감찰관은 수사기밀을 누설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감찰 내용 유출이 사실일 경우 감찰결과의 공정성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해 감찰 내용 자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과 감찰 방향까지 미리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수사기밀 누설이 있었는지와 언론보도의 근거가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의 진위 및 유출경위도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물론 관련 언론을 상대로 엄정하게 사실 관계를 규명해 특별감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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